손주돌봄지원사업이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 가정 양육 환경 조성과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돌봄대상

만2세(24~35개월) 영아 (지원기간 12개월)
 -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돌봄수당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신청서류

신분증, 손주돌봄지원사업 신청서 등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원절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457번길 48 경남사회복지센터 2층

TEL : 055-716-2382  / E-mail : gnidol58@naver.com


Copyright © 경상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