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손주돌봄지원사업
손주돌봄지원사업이란?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 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 가정 양육 환경 조성과 아동의 정서 발달 도모
지원대상
부모를 대신해 손자녀를 돌보는 (외)조부모 |
돌봄대상
만2세(24~35개월) 영아 (지원기간 12개월)- 어린이집 이용시간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 불가 |
돌봄수당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원 지급- 1일 최대 4시간, 심야시간(22시~06시 제외)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주민등록상 아동가구) |
신청서류
신분증, 손주돌봄지원사업 신청서 등 |
접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절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457번길 48 경남사회복지센터 2층
TEL : 055-716-2382 / E-mail : gnidol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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