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추가지원사업이란?


경상남도의 모든 가족 구성의 행복 증진을 위한 가족 정책으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추가지원 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공백 최소화 및 양육친화 환경 조성

 지원대상 양육공백이 발생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상남도인 가정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장애부모, 청소년부모, 기타 양육부담 가정

 지원내용 중위소득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10~40%)

유형
(기준중위소득)
본인부담 추가 지원율
미취학아동('19.1.1. 이후 출생)
취학아동('18.12.31. 이전 출생)
가형(75%이하)
10%
10%
나형(120%이하)
20%
35%
다형(150%이하)
35%
35%
라형(250%이하)
40%
40%
마형(250%초과)
40%
40%

    *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제 기본형 기준으로 지원

 지원시간

영아종일제 : 월 80~200시간 범위 내 지원
시간제 : 연960시간 이내 단, 중증장애부모의 자녀 대상 연1,080시간 이내 지원
   * 연간 정부지원시간 초과시 본인부담금 지원은 해당사항 없음 (전액본인부담)
   * 질병감염아동서비스 및 기관연계 서비스는 제외

 이용절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457번길 48 경남사회복지센터 2층

TEL : 055-716-2382  / E-mail : gnidol5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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