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류별 아이돌봄 활동 범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사전협의필요)】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대중교통 이용시 서비스 이용자 동의와 관련한 확인사항 등을 ‘이용자 서약서[서식 3호]’ 등을 청구하여 처리)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근거리 도서관 이용 등 도보 이용범위 내)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영아종일제 서비스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메모, 대면으로 전달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보미,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기관연계서비스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돌봄 관련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 등이 참여할 경우 단체 아동 돌봄 수요 발생시 아이돌보미 인력 활용 가능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활동보고

활동 종료 후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활동일지 작성 가능)

※ 질병 아동의 경우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 전달


0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사항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돌봄 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방침을 존중하고, 식사와 간식은 보호자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아동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등을 비치할 것을 보호자에게 요청합니다.

 질병·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보호자에게 연락 및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합니다.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 병원 방문 등 진료 조치하고 서비스제공기관에 보고합니다.

  (해당 서비스제공기관은 시·군·구 및 관할 보건소에 보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 관할 경찰서 또는 11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성범죄 등 신고의무

 아이돌보미는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아이돌보미는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 제67조]

 기타

 이용가정의 가족문제에 대한 가족센터 갈등개선 프로그램 연계해야 합니다.
 서비스 대상 또는 인근가구 중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02.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한 의무사항

 근로계약 체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돌봄활동을 수행합니다.

 건강진단서 실시 및 결과제출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계약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갱신계약 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아이돌보미는 자신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성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전염성 감염병 발생 시에는 이용가정과 서비스제공기관에 알린 후 활동을 중지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이수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교육을 수료한 경우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보수교육 이수가 원칙입니다.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03. 그 외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의무사항

 서비스제공기관 연계에 의한 활동

 연계 기준 : 월요일부터 토요일,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에 따라 연계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활동 수행)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예외적으로 주말 서비스 변경(시간연장 포함) 시에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협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업무일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사후변경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정 이용자 신고

 서비스 제공 가정에 상시 양육 가능한 사람이 있거나,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의 의심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관련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타

 활동 시 아이돌보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용자 등 요구 시 제시)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457번길 48 경남사회복지센터 2층

TEL : 055-716-2382  / E-mail : gnidol58@naver.com


Copyright © 경상남도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