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활동안내
서비스 종류별 아이돌봄 활동 범위
서비스 종류 | 서비스 내용 |
시간제서비스 | [기본형] ○ 학교, 학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조리를 통한 식사 제공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주는 행위는 가능)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 【외부활동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사전협의필요)】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하며, 대중교통 이용시 서비스 이용자 동의와 관련한 확인사항 등을 ‘이용자 서약서[서식 3호]’ 등을 청구하여 처리)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도서벽지 지역의 경우 근거리 도서관 이용 등 도보 이용범위 내)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 (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음)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종합형] ○ 시간제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 추가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청소기 청소・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 등 |
영아종일제 서비스 |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건강, 영양, 위생, 교육 등) - 돌봄아동의 질병으로 병원 이용 시,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 (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을 매일 이용가정에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메모, 대면으로 전달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동행 가능(서비스제공기관, 아이돌보미,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 질병감염아동을 돌본 아이돌보미는 당일 다른 가정의 돌봄 활동 불가 (단, 일반 돌봄 활동 후 질병감염아동을 돌보는 경우 가능) ※ 입원한 아동에 대해 병원 내 돌봄 서비스 제공 불가 |
기관연계서비스 | 기관 내에 설치된 보육·돌봄 관련 시설 이용 아동 돌봄 보조 ○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돌봄 목적으로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으며 아이돌보미는 보조 역할 수행에 한정 (단,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근무하지 않는 주말 등에는 시설 내 있는 한부모중에서 1인을 돌봄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의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부모 등이 참여할 경우 단체 아동 돌봄 수요 발생시 아이돌보미 인력 활용 가능 |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돌봄서비스에 가사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활동보고
활동 종료 후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활동일지 작성 가능)
※ 질병 아동의 경우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 전달
0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사항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돌봄 대상 아동 보호자의 육아방침을 존중하고, 식사와 간식은 보호자가 조리하거나 지정한 음식을 제공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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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서비스제공기관은 시·군·구 및 관할 보건소에 보고)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수행
아이돌보미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로써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 제63조]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 : 관할 경찰서 또는 11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성범죄 등 신고의무
아이돌보미는 보호하는 사람이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아이돌보미는 직무상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법 제67조] |
기타
이용가정의 가족문제에 대한 가족센터 갈등개선 프로그램 연계해야 합니다. |
서비스 대상 또는 인근가구 중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발견 시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신고하여 긴급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02.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한 의무사항
근로계약 체결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해당 서비스제공기관과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돌봄활동을 수행합니다. |
건강진단서 실시 및 결과제출
「아이돌봄 지원법」 제6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신규계약 시) 채용신체검사서 제출 (갱신계약 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5조 일반건강검진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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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이수
아이돌보미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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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근로계약 체결 시점까지 보수교육 이수가 원칙입니다. |
연속하여 3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이 정지됩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32조] |
03. 그 외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의무사항
서비스제공기관 연계에 의한 활동
연계 기준 : 월요일부터 토요일, 1일 8시간 이내, 1주 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에 따라 연계합니다.(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휴일·야간 활동 수행)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의해 접수·연계되고 통보받은 건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예외적으로 주말 서비스 변경(시간연장 포함) 시에는 아이돌보미와 이용자 간 협의로 변경이 가능하며, 업무일에 아이돌보미가 서비스제공기관 담당자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고 사후변경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
부정 이용자 신고
서비스 제공 가정에 상시 양육 가능한 사람이 있거나, 정부지원금 부정 수급의 의심이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기관에 관련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
기타
활동 시 아이돌보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이용자 등 요구 시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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